성적 쾌감 느끼려 ‘이걸’ 넣었다고? 결국 안 빠져 병원 찾은 남성…

이아라 기자 2024. 9. 30. 14: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러시아의 한 남성이 항문에 유리병을 넣었다가 빼지 못해 병원을 찾은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7일(현지시각) 더 선 등 외신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에 사는 익명의 남성이 성적 쾌감을 느끼기 위해 0.5L 짜리 유리병을 자신의 항문에 넣었다.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에는 유리병으로 보이는 물체가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병원 대변인인 알렉세이 니코노프는 "간혹 몸 안에서 성적 만족을 위헤 사용한 용품을 꺼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외토픽]
러시아의 한 남성이 항문에 유리병을 넣은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은 유리병이 깊게 들어가 있는 남성의 엑스레이 사진이다./사진=더 선
러시아의 한 남성이 항문에 유리병을 넣었다가 빼지 못해 병원을 찾은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7일(현지시각) 더 선 등 외신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에 사는 익명의 남성이 성적 쾌감을 느끼기 위해 0.5L 짜리 유리병을 자신의 항문에 넣었다. 항문에 들어간 유리병은 직장까지 들어갔고, 스스로 빼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그는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에는 유리병으로 보이는 물체가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의료진은 곧바로 응급 수술을 시작했는데, 유리병이 내부에서 깨지게 되면 파편이 상처를 내 치명적일 수 있어 더욱 신중하게 진행됐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그의 직장에서는 유리병 외에도 콘돔과 윤활제 등이 빠져나온 것으로 보고됐다. 병원 대변인인 알렉세이 니코노프는 “간혹 몸 안에서 성적 만족을 위헤 사용한 용품을 꺼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사례 외에도 항문에 이물질을 넣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31세 인도 남성이 자신의 복부에 길이 65cm, 둘레 10cm의 살아있는 장어를 넣은 사례가 공개된 바 있다. 이 장어는 환자의 항문을 통해 들어가 직장을 뚫고 복부로 빠져나왔다. 장어 외에도 지름 4cm의 큰 라임이 발견됐다. 이 남성은 라임과 장어를 삽입한 정확한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의료진은 “성적인 이유로 항문을 통해 이물질을 넣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며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적 자극을 위해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면 직장에 이물질이 걸릴 수 있다. 항문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집게를 사용하거나 손을 넣어 직접 이물질을 제거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물질이 직장 깊숙이 들어가 직장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항문‧직장 이물질의 경우 즉시 치료하지 않은 장폐색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한다. 증상은 ▲이물질의 크기 ▲모양 ▲머물러 있었던 기간 ▲항문이나 직장에 천공이 만들어진 방식 ▲감염 원인 등에 따라 다른데, 직장이나 항문 내 이물질의 공통적 증상으로 변을 볼 때 갑작스러운 통증이 몰려오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병원에서 복부와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이물질을 찾고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엑스레이 촬영이 어렵다면 CT 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개복수술 없이 이물질을 제거할 수도 있다. 의사가 이물질을 만질 수 있다면 항문에 국부 마취제를 투여하고, 직장 견인기(물체를 끌어당기는 기구)를 통해 항문을 넓히고 항문에 들어간 이물질을 잡아서 빼낸다. 만약 이물질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경우라면 개복해 이물질을 꺼낸다.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는 직장에 천공이나 다른 손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