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까 맞자” 女알바 폭행…대검 “혐오범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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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며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특정 집단에 혐오감을 표출하는 '혐오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21일 "혐오 범죄의 범행 동기를 양형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재판단계에서도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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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혐오 범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 회부”
검찰이 최근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며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특정 집단에 혐오감을 표출하는 ‘혐오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21일 “혐오 범죄의 범행 동기를 양형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재판단계에서도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혐오 범죄에 해당할 경우 약식기소가 아닌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재판 단계에서도 형이 가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검은 “혐오 범죄는 공동체 핵심가치인 인간 존엄과 평등을 해치고,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범행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A씨(24)는 지난 4일 자정 무렵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상품을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웠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한 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남성 C씨가 폭행을 말리자 A씨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라며 주먹으로 C씨 얼굴을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사건 이후 진주여성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여성 폭력 사건으로 여성들은 혼자 산책하는 것조차 두렵다”며 “계속해서 일어나는 여성 혐오 범죄로 여성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여성 혐오 범죄 대책 마련, 가해자 엄벌, 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혐오 범죄는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에 대한 편견을 통해 그 집단 또는 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혐오감을 표출하는 범죄를 뜻한다. 대검은 A씨 사건을 전형적 혐오 범죄로 규정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21일 A씨를 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페미니스트는 여성우월주의자로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숏컷 헤어스타일인 B씨가 페미니스트의 외모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B씨를 상대로 혐오감을 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 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혐오나 편견에 기한 범죄에 엄정 대처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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