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열·가입자 이탈 ‘혼란’…청약통장 대대적 개편, 실효성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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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신축 공급 부족 우려와 집값 상승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청약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한편에선 낮은 당첨확률과 고분양가 부담으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움직임도 거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등 수도권에선 청약경쟁이 심한 데다 분양가가 워낙 비싸 당첨되더라도 수억원씩 자금 여력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반대로 지방은 미분양이 많아 청약통장을 굳이 들고 있지 않아도 된단 인식이 확산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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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올리고 월 납입인정액 25만원까지 상향 조정
혜택 늘렸지만 효과 ‘미미’…당첨 커트라인만 올릴라
청약시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신축 공급 부족 우려와 집값 상승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청약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한편에선 낮은 당첨확률과 고분양가 부담으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움직임도 거세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청약통장 관련 개선사항을 본격 시행할 예정인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발표한 청약통장 관련 개선사항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서울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경쟁이 치열한 데다 분양가 급등으로 청약통장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한 가입자들이 속속 해지하자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청약통장 금리를 최대 3.1%로 종전 대비 0.3%p 상향 조정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모든 유형의 주택(민영·공공)에 청약할 수 있도록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허용된다.
이어 11월에는 연 소득공제 상한(240만원→300만원)에 맞춰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하되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 시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까지다.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현재 공공분양 당첨 커트라인은 1200만~1500만원선이다. 10만원씩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저축했단 의미다.
바뀐 제도를 적용하면 매월 25만원씩 4년만 모으면 1200만원짜리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 4년가량 기간이 단축되는 셈이다.
선납제도를 활용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월 납입액도 상향 조정된다. 선납제도는 최대 5년치 목돈을 미리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600만원을 저축하면 5년 뒤 저축총액으로 금액이 인정된다.
이처럼 정부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실제 시장에서 무주택자들이 체감할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통장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가입자 이탈을 막을 정도의 유인책으론 부족하단 지적이다. 외려 월 납입 인정액이 오르면서 청약 문턱만 더 높일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45만7338명으로 1년 전(2581만5885명) 대비 35만8657명 줄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3만2635명이 청약통장을 해지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등 수도권에선 청약경쟁이 심한 데다 분양가가 워낙 비싸 당첨되더라도 수억원씩 자금 여력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반대로 지방은 미분양이 많아 청약통장을 굳이 들고 있지 않아도 된단 인식이 확산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월 10만원씩 10년 넘게 부어야 당첨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단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최소 합격선이 월 25만원씩 10만원, 3000만원선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며 “기약 없이 청약 당첨을 기대하고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청약통장에 묶어두는 게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수요자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청약통장 혜택을 늘린다고 해서 시장의 큰 흐름이 달라지진 않는다”며 “절대금액이 올랐으니 그 기준만큼 증액하지 않은 수요자들은 당첨 경쟁에서 밀리게 돼 있다.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고려한다면 대부분은 월 납입인정액 최대치인 25만원까지 금액을 올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동안 월 10만원도 부담이었는데 25만원까지 올리는 게 힘든 하위 10~20%에 해당하는 수요자들”이라며 “이들이 실제 시장의 진성 실수요자일 수도 있는데, 금액적인 부담으로 원치 않게 청약시장에서 이탈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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