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출 27주년'…스타벅스코리아 주인 바뀔 수도 있나

김용갑 기자 2026. 5. 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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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스타벅스 이대점 개점
스타벅스[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 코리아 주인이 바뀔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마트가 스타벅스 본사 측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마트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주주 간 계약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SCK컴퍼니 주주는 이마트(67.5%)와 싱가포르 국부펀드(GIC) 계열사(32.5%)다.

원래 스타벅스 코리아는 합작법인으로 시작했다. 1997년 스타벅스 본사 측과 신세계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1999년에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이대점을 개점했다.

2000년 신세계와 스타벅스 본사 측은 스타벅스커피코리아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2011년 신세계는 신세계와 이마트로 인적분할했다. 이때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이마트로 넘어갔다.

2021년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변화를 겪었다. 이마트가 스타벅스 본사 측의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지분 17.5%를 인수했다. 나머지 지분은 GIC 계열사가 가져갔다.

이마트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주식 전부에 대해 스타벅스 본사 측에 콜옵션을 부여했다.

이마트와 스타벅스 본사 측 간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되거나 이마트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스타벅스 본사 측이 이마트의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주식 전부를 인수할 권리를 갖게 된다.

또는 스타벅스 본사 측이 지정한 자에게 인수권을 승계시킬 수도 있다.

이때 주식매매가격은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합의된 공정한 가치로 평가한 가격이다.

이마트 귀책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정한 가치로 평가한 가격에 35%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이 적용된다.

주주 변화와 함께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SCK컴퍼니로 바뀌었다.

최근 업계 안팎에서는 스타벅스 코리아 주인이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을 보였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커지고 있어서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텀블러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지난 18일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 등을 사용했다.

이에 이 같은 표현이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손정현 SCK컴퍼니 대표를 해임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업계는 스타벅스 코리아 주인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향후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SCK컴퍼니는 주주 간 계약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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