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국장 유턴하면 5천만원 양도세 0원···이후 다시 美 주식 샀을 땐?

장보석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bs010117@naver.com) 2026. 1. 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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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구체화
5000만원 한도 양도세 차등 감면
‘위장복귀’ 방지책도 마련
기사 내용과 관련된 생성형 이미지. (Gemini AI)
해외주식 투자자가 국내 증시로 복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파격적으로 감면해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가 공개됐다. 이는 미국 주식에 쏠린 약 250조원을 국내로 유인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고환율 추세를 진정시키겠단 정부 유인책의 일환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해외주식을 판 뒤 RIA를 통해 원화로 환전하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할 경우, 5000만원 한도로 양도소득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정부는 조기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혜택을 시기별 차등 적용했다. 수혜 대상자들은 올해 1분기 복귀하면 양도소득 100%, 2분기 복귀 시 80%, 하반기에는 5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RIA에 유입된 자금은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 가능하다.

다만 무늬만 복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우선 세제 혜택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준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로 옮겨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제도 발표 후 혜택을 노리고 급하게 해외주식을 샀다가 파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RIA 내 매도 자금은 반드시 1년간 국내 시장에 머물러야 한다는 ‘국내 투자 의무’도 명시됐다. 주식 거래 과정에서 일시적 현금 보유는 허용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상장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된 상태여야 한다.

특히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해외주식 재매수’ 제한이다. RIA 혜택을 받고 국내로 돌아온 투자자가 일반 계좌를 통해 다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규모에 비례해 이미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차감한다. 이는 제도 발표 당시 제기되었던 ‘동학개미’로 위장 복귀 후 다시 미국 증시로 떠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편, 정부는 개인 투자자를 위한 환위험 관리 지원책도 함께 내놓았다. 개인이 해외주식 투자 시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해 준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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