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다고 국민연금 싹뚝?…내년부터 월 509만원까지 전액 수령

정부가 내년부터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완화해, 월 소득이 509만원 이하라면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소득 활동을 이어가더라도 생활비를 지키기 위한 연금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는 셈이다.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최대 5년간 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인다. 이 기준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2025년 기준 308만9062원)을 토대로 정해지는데, 지금은 월 309만원만 벌어도 감액이 발생한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감액 대상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3만7061명으로 52% 증가했으며, 지난해 삭감액은 2429억70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감액 구간 중 낮은 단계인 1구간(100만원 미만)과 2구간(100만~200만원 미만)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월소득이 508만9062원 미만이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개선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 정비는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며, 2027년에는 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향후 5년간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에서 20%를 줄여 지급하지만, 2027년에는 소득 하위 40%에 대해 감액률을 15%로 낮추고, 2030년에는 10%까지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감액 관련 민원이 많았고, 폐지를 위한 법안도 다수 발의된 바 있다”며 “이번 개선안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세부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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