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를 안 해?" 9살 원생 수차례 머리 때린 학원 강사, 징역형 집유

이태준 2022. 10. 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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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9살 원생 머리를 수차례 때린 학원 강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한 학원 강사인 A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세 원생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펜을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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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등 이유로 수차례 폭행·욕설
폭행 원생 이름 넣어 뜻이 좋지 않은 문장 만들고 다른 원생들에게 따라 하도록 해
재판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아픈 가족 돌봐야 하는 상황 참작"
법원 ⓒ데일리안 DB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9살 원생 머리를 수차례 때린 학원 강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한 학원 강사인 A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세 원생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펜을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해당 원생 이름을 넣어 뜻이 좋지 않은 문장을 만든 후 다른 원생들에게 따라 하도록 하거나 욕설하기도 했다.


A 씨는 해당 원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이처럼 학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요소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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