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경영 실패자 재기 지원
폐업 후 3년 안됐어도 ‘창업 인정’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성실경영실패는 기업인이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했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했거나 사업에 실패했을 때를 말합니다. 고의적 부도나 불법행위로 인한 실패와는 다릅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의 경우 폐업 후 3년(부도·파산 시 2년) 안에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됐습니다. 그런 까닭에 동종업종 재창업을 창업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기업인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기술 도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적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한 기업인이라면 폐업 후 3년 안에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했어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재창업 기업인의 재기역량은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 위반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했는지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합니다. 범죄경력이 있으면 탈락하며 6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다음에는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창업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두 단계를 통과한 기업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2025년 기준 101개 기관, 429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