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취소 판결

이유림 2025. 9. 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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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해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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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7월6일 촬영한 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난 4월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 가려져 있다. 연합뉴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AA13-4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의 기둥 32개 중 19개(60%)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 회사의 관할청인 서울시에게는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해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같은 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본안소송에서도 GS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판결문을 확인한 뒤 패소 이유를 확인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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