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7대 들이받고 잠적… 이틀 만에 경찰 출석해서 한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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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주차된 차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범행 이틀 만에 자진 출석했다.
앞서 대전 서부경찰서는 A(50대)씨가 1일 오전 2시께 대전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자기 소유의 쏘나타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이자 이 아파트 주민인 A씨를 사고를 낸 운전자로 특정했지만, 당시 A씨는 휴대전화도 꺼놓은 채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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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주차된 차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범행 이틀 만에 자진 출석했다.
앞서 대전 서부경찰서는 A(50대)씨가 1일 오전 2시께 대전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자기 소유의 쏘나타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새벽 시간이라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씨와 동승자는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달아난 뒤 연락이 두절됐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이자 이 아파트 주민인 A씨를 사고를 낸 운전자로 특정했지만, 당시 A씨는 휴대전화도 꺼놓은 채 잠적했다. 이후 남성 동승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들이 도주한 경로를 추적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후 A씨는 2일 오후 4시께 동승자와 함께 경찰에 자진 출석해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연락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됐으나, 사고 후 이틀이 지난 뒤 경찰이 측정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0%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운전자 A씨와 동승자를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음주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재 A씨 등을 상대로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운전하기 전 음주 여부 등 행적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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