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남은 흔적 '소녀상' 지키기 위해 법·조례 정비 서둘러야"
[윤성효 기자]
▲ 창원마산 오동동 문화거리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인권자주평화다짐비. |
ⓒ 윤성효 |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 주최로 3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소녀상 테러와 위안부 역사왜곡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앞두고, 30일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여러 견해를 내놨다.
김 교수는 '소녀상에 대한 공격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통해, "국내외 소녀상에 대한 공격이 거칠게, 집요하게, 도를 더하면서 이어지고 있다"라며 "왜 그들이 소녀상을 공격하는지,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했다.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이 31일까지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 했고, 위안부폐지국민행동은 지난 9월 경남도교육청 제2청사 뜰에 있는 '기억과 소망'과 창원마산 오동동 문화광장 옆에 있는 '인권자주평화다짐비' 등에 대해 모욕 테러를 가한 상황이다.
소녀상 공격에 대해, 김 교수는 "국내의 공격자들은 일본 공격자들의 아류로 보이고, 일본 공격자들의 소녀상 공격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부정의 극한이다"라고 규정했다.
소녀상 공격은 1993년 8월 4일 '코오나 담화'에서 일본정부가 했던 '법적 책임'에 대한 부정이라는 의미다. 김 교수는 "코오노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사죄와 진실규명 및 역사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틀림 없다"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2015년에 했던 '합의'를 언급한 그는 "'2015 합의'는 명백한 퇴행으로서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전제"라며 "'최종적 및 불가역적'은 양국 정부 사이의 문제이고, '자제'하기로 한 것은 '비난·비판'일 뿐만 아니라 '비난·비판'의 자제는 양국 정부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일본 정부는 '2015 합의'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공격에 나서고 있다"라고 봤다.
"일본은 '범국가적'으로 해외 각지의 소녀상을 공격하고 있다"고 한 김 교수는 "일본이 편집증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소녀상이야말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마지막 '흔적'이며, 이것만 지우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일본으로서도 국내의 소녀상에 대해 직접 손을 쓸 방법은 없다. 그래서 '하청'이 필요한 것"이라고 짚었다.
"법적 논리를 다듬는 작업이 필요"
김 교수는 소녀상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이 법률과 조례에 있다고 봤다. 그는 "소녀상에 대한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엄격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다루는 데는 적지 않은 장애가 있고,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판단되지만, 법적 논리를 다듬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법적인 제약을 제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처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선 의원 발의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 금지와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 더해 상징물에 대한 모욕 금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영교 의원 발의안도 비슷한 내용으로 "누구든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상징물)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김창록 교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보다 명확하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조례 관련해 그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안부'로 검색하면 총 98개, '소녀상'으로 검색하면 총 16(+1)개의 조례가 검색된다"라며 "'위안부'라는 용어만 포함되어 있고 '소녀상'이라는 용어가 포함돼 있지 않은 조례 중에도 '상징물'의 설치·관리·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내용은 '소녀상'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조례에서 확인된다"라고 설명했다.
"조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한 그는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의회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는 직접 또는 지방의회를 통해 지자체장에게 책무 이행을 요구하고, 불이행을 추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지킴이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김창록 교수는 "피해 당사자들의 자연수명이 다해가고 있는 지금, 중심점은 급속하게 역사와 기억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문제는 과거와 현재로부터 미래로 옮겨가고 있다"라며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자들이 지난 100여 년의 역사를 감히 개찬하려 하는 모습은, 역사란 끊임없이 쓰고, 이야기하며,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소녀상을 지키지 않으면,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일본군 '위안부' 뉴라이트'가 득세하는 모습에 맞닥뜨리게 될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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