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14억원 '슈퍼챗'도 세금 뗀다…유튜버 17명에 작년 23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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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수익을 올린 일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유튜버 17명에게 총 239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7명에 대한 239억원 부과액은 조사 대상이 줄었음에도 전년도 89억원보다 약 2.7배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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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세액 89억원에서 239억원으로 증가
광고 외에도 슈퍼챗 등 후원금 과세 대상
억대 수익을 올린 일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유튜버 17명에게 총 239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부과액은 약 14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가 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8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475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22명에서 2023년 24명으로 늘었다. 이후 2024년 21명, 지난해 17명으로 조사 인원은 감소했다. 반면 부과 세액은 2019~2022년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2024년 89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239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부과액은 약 14억원이다.

다만 해당 금액은 유튜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외에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 소득에 부과한 세액을 포함한다. 유튜버의 과세 대상에는 광고 수익뿐 아니라 시청자로부터 받는 슈퍼챗 등 후원금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유튜버·인터넷방송 진행자·크리에이터 등이 지속해서 콘텐츠를 생산해 이익을 얻는 경우 사업자 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를 시작하는 한편, 탈세 혐의가 있는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사업자,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개 사업자,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버 6개 사업자 등 총 16개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 의원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후원금 등 개별 수익에서 고액 탈세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앞선 2019~2024년 조사에서는 유튜버 67명에게 총 236억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17명에 대한 239억원 부과액은 조사 대상이 줄었음에도 전년도 89억원보다 약 2.7배 증가한 규모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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