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실형 유아인, 항소심서 "악의적 위반 아냐"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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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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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유아인의 법률대리인은 29일 서울고법 형사 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유씨는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씨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 효과를 누리는 상황"이었다고도 전했다.
이날 유아인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으며,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해 내달 19일 한 차례 공판을 더 열 방침이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핑계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있다. 올해 1월에는 지인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봤으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및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54만원 상당의 추징금 등을 선고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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