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되찾기 나선 민희진…法, 이사 재선임 답 내린다

김예슬 2024. 9. 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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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되찾기에 나섰다.

13일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알렸다.

법률대리인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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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박효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되찾기에 나섰다.

13일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효력정지 가처분이 아닌 이사 선임 및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표이사 해임 자체를 주주간계약 위반 사항으로 봐서다. 앞서 법원이 내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한다고 본 만큼 이들은 대표이사 해임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3년 임기가 오는 11월2일 만료되는 만큼, 절차상 이사 재선임 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률대리인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또 “주주간계약에 의해 민희진은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5년 동안 임기가 보장된다”면서 “하이브는 여전히 유효한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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