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원생에게 용변 청소 시켜"…인천 유치원 반박

김현정 2024. 9. 2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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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사립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오해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유치원 측이 "해당 교사가 원생들에게 용변 청소를 시킨 사실이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유치원과 학부모 측은 한 원생이 바지에 실수해 바닥에 묻은 용변을 A 교사가 다른 아이들에게 물티슈를 주고 치우게 했다고 주장했다.

유치원 측은 "A 교사가 원생들에게 용변 청소를 시킨 사실이 있다"며 "부당 해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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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측 "부당 해고 아니다" 주장

인천에서 사립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오해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유치원 측이 "해당 교사가 원생들에게 용변 청소를 시킨 사실이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26일 연합뉴스는 경찰을 인용해 "지난 6일 인천 모 유치원에서 A 교사가 아이들에게 용변을 치우게 했다는 취지의 아동학대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유치원과 학부모 측은 한 원생이 바지에 실수해 바닥에 묻은 용변을 A 교사가 다른 아이들에게 물티슈를 주고 치우게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A 교사 측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억울하게 아동학대에 휘말려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자신을 A 교사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바닥에 떨어진 김 가루를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청소하게 한 과정이 '대변을 치우게 했다'는 내용으로 와전됐다"며 "원장과 원감이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해 감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치원 측은 A 교사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유치원 측은 "A 교사가 원생들에게 용변 청소를 시킨 사실이 있다"며 "부당 해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치원 관계자는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한 아이가 용변을 흘렸고 A 교사가 건넨 물티슈로 다른 아이들이 용변을 치웠다"며 "김 가루가 아닌 용변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회초년생인 A 교사를 배려해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게 한 뒤 원만히 해결하려 했는데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유치원 측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교사로부터 물티슈를 건네받은 아이들이 바닥에 묻은 이물질을 닦거나 코를 움켜쥐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은 맞고 내일쯤 학부모들이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들었다"며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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