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원서 내보이면 징역 3년형…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도입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낼 경우 최고 징역 3년형에 처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새로 생겼다. 법무부는 형법에 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개정법률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범죄처벌법과 달리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긴급체포, 압수도 가능하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은 지난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 8월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흉기난동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 은평 일본도 살인 사건의 경우 법적 공백 탓에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도 살인범인 백모(30대)씨가 경찰의 소지 허가를 받은 칼날 길이 80㎝짜리 장검을 들고 놀이터에 나와 “칼싸움을 하자”며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다는데도 사전에 범행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존 형법상 특수협박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가해하겠다 밝히기(해악의 고지) 전 단계에선 처벌하기 곤란하다. 총포화약법도 일본도 살인범 백씨처럼 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엔 적용하기 어렵고, 경범죄처벌법은 숨겨서 소지한 경우만 처벌하고 법정형도 최대 벌금 1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검찰청은 2023년 8월 법무부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건의했다. 공중협박죄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8일 시행됐다.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 등 협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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