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에서 예약? 티켓 취소합니다” 대금 미지급 사태 확산… 휴가철 ‘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일 큐텐의 또 다른 계열사인 위메프에서 정산 지연 사태가 시작된 지 2주 만이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티몬 담당자는 여행사에 "정산대금 무기한 지연"을 최종 통보했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여행사가 예약을 취소하면서 작성자는 항공권을 새롭게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불 시점도 명확하지 않아 불안 확산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일 큐텐의 또 다른 계열사인 위메프에서 정산 지연 사태가 시작된 지 2주 만이다. 특히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권, 숙소 등이 갑작스레 취소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23일 ‘나트랑도깨비’ ‘베나자(베트남 나트랑 떠나자)’ 등 여행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티몬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불만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여행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 누리꾼은 여행사로부터 전달받은 공지를 공유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티몬 담당자는 여행사에 “정산대금 무기한 지연”을 최종 통보했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여행사가 예약을 취소하면서 작성자는 항공권을 새롭게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또 다른 누리꾼도 “티몬 내부적 정산 이슈로 티몬에서 구매한 항공권은 이용이 불가하여 안내문자 남겨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게시글을 올렸다.

여름철 휴가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취소 통지를 받은 누리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비용 절감을 위해 예약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휴가를 취소하거나 더 큰 비용을 들여 휴가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당장 이번 주 입실이라 위약금이 50%인데 (숙소에서) 취소하려면 위약금을 다 내라고 한다. 계약을 유지하려면 할인 전 가격으로 입금하라는데 차액이 30만원이다. 자기들도 피해자인 듯 다 소비자한테 전가한다”고 분노했다.
이같은 사례가 공유되면서 숙소, 항공권 등을 예약한 누리꾼들의 불안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환불하고 싶은데 티몬 상담원, 챗봇 모두 연결이 안 된다” “이번 달 말 여행 예정이었는데 여행사에서는 위메프를 통해 취소하라고 하는데 연결이 안 된다. 카드사에서도 위메프에서 취소승인을 해줘야 한다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등 불안을 호소하는 누리꾼들의 게시글이 계속해 올라오고 있다.
티몬은 이에 대해 “무기한 정산 지연을 안내한 적이 없다”며 “일부 정산 지연 상황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소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도움을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셀러들의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자가 환불과 상품 반환을 성실히 진행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상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계약을 다루는 다른 약관이나 규정 등이 있다면 들여다볼 문제겠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상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전자상거래법은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했을 때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하게 수수료를 떼는 상황을 주로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판매자가 취소를 요청했을 때를 염두에 둔 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보면, 2항에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바로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3항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은 들여다 봐야 알 수 있다”며 “단순 법령 해석 문제로 접근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권민지 김지훈 기자 10000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허웅 전 여친, ‘은퇴 선언’ 카라큘라 고소…명예훼손 혐의
- [단독] ‘욕 너무 먹네…’ 동탄서, 결국 자유게시판 폐쇄
- [단독] ‘검찰총장 패싱’…자택 찾아간 중앙지검장, 총장은 안 만났다
- “하루 만에 1100억?”… 바이든 사퇴 후 후원금 ‘역대급’
- 축구협회 “홍명보 선임, 특혜 없었다”
- “감기약 안 먹어?” 뇌종양 앓는 세 살 때린 어린이집 교사
- “너네 나라로 돌아가!”… 외국인 유학생 알바에게 폭언 취객
- “경호원이 머리 구타” 변우석 이어 크래비티도 ‘과잉경호’ 논란
- 킥보드 셔틀부터 딥페이크까지… 신종 학폭 크게 늘었다
- 구제역에게 쯔양 정보 넘긴 변호사 “너무 후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