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만들며 대놓고 담배 연기 '뿜뿜'…"저걸 판다고?" 누리꾼 공분

서지영 2024. 10. 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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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식당에서 담배를 입에 문 채 음식을 조리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식당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입에서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튀김 요리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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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하며 음식 조리…"배달 못 시켜먹겠다" 충격
경북 구미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이 음식 조리 중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출처=보배드림 갈무리]

경북 구미의 한 식당에서 담배를 입에 문 채 음식을 조리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구미 흡연하면서 요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을 쓴 작성자는 "요리하면서 담배 피우는 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냐? 배달 음식 못 시켜 먹을 것 같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식당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입에서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튀김 요리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다른 직원 역시 팔짱을 낀 채 입에 담배를 물고 있다. 담뱃재가 음식으로 떨어질 수도, 담뱃불이 튀김기에 떨어져 기름이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담뱃재 엄청 떨어질 텐데" "상호 당장 공개하라" "제발 어딘지 알려줘" "흡연하면서 조리하는 곳 은근히 많을걸?" "배달시킬 거면 위생은 포기해" "깨끗한 음식점 찾기 어려워" "집에서 해 먹으련다" "배달 어플 지워야겠네" "얼핏 보니 주방도 더러운 듯"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모든 식당, 주점과 카페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돼있다. 이에 따라 1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부터 1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또 식당 종업원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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