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WGBI 편입 효과 주식시장 확산 위해 금투세 폐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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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채권 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반드시 금융투자세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시장 변동성 우려에 대해 성 실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외국인 투자자금 가운데 투기적인 성격을 지닌 부분들은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 WGBI 편입 자금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다"면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환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외환시장과 외환 자금 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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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우려에 "우려할 만한 상황 없어"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 근절 시스템 충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채권 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반드시 금융투자세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한국을 WGBI에 편입하면서 우리 정부의 공매도 금지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낸 데 대해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공매도 금지 기간이 내년 3월까지인데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계속 갖춰 나가고 있고, 내년 3월까지는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외국 국제 금융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이 거의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 실장은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고 처벌하며 금융투자 거래에서의 제한 계좌 지급권 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달 15일 내외로 국무회의 이후에 공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부분이 완비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주식시장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투자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하게 폐지해서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인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장기 투자 성향 안정적 자금 유입 긍정적"
아울러 성 실장은 WGBI 편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편입 비중은 2.22%로 추종 자금 약 2조5000억달러 중 약 560억달러(약 75조원)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것"이라며 "장기 투자 성향의 안정적 자금 유입이 일어난다"고 했다.
그는 "WGBI 추종 자금은 대개 장기 투자 성향의 실수요 자금이어서 안정적 성격을 지니고, 이런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고 외환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며 원화 가치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통상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방법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자금조달 비용은 낮출 수가 있지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WGBI 추종 자금은 안정적으로 유입되며 기업이나 경제주체의 자금 조달 비용은 낮추는 반면 외환시장도 오히려 안정화시킬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했다.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시장 변동성 우려에 대해 성 실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외국인 투자자금 가운데 투기적인 성격을 지닌 부분들은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 WGBI 편입 자금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다"면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환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외환시장과 외환 자금 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벼운 물에서 출렁대는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큰 저수지를 우리가 확보하게 된 것과 동일한 성격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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