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청소년 성착취 에이즈 40대, 강력 처벌하라"
[배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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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로고. |
| ⓒ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
이들 단체는 15일 성명을 내고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40대 A씨는 감염병(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모바일 채팅앱을 이용해 현금과 담배 등을 대가로 청소년을 유인, 성을 착취했다"며 "경찰은 추가적인 범죄 사실을 인지했지만, 피해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사용한 모바일 채팅앱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철저하게 조사해 여죄를 찾고 범죄 피해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착취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문제 삼았다.
단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온라인 성착취가 증가하고 나이도 낮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범죄자는 수많은 감경 사유로 법 조항에 미치지 못하는 처벌을 받고 있다"며 "A씨도 2011년과 불과 5년 전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아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역사회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며 "또한 반복되는 성착취 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이 송치한 40대 후반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해 7월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 여중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천변으로 이동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초부터 수개월 동안 B양을 상대로 광산구 월곡동 모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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