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못 기다리고 2명 이탈…필리핀 가사관리사 '주급제' 추진

김영원 2024. 9. 23. 15: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의 가사관리사가 업무에서 이탈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탈 사유로 추정되고 있는 '생활고'를 달래기 위해 급여 지급 방식을 주급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사관리사의 생활고 해결 및 원활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급여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도록 고용부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일 오후 8시께 이탈 확인
서울시, 관계자들과 24일 간담회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의 가사관리사가 업무에서 이탈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탈 사유로 추정되고 있는 '생활고'를 달래기 위해 급여 지급 방식을 주급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숙소를 이탈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서비스제공업체에서 CCTV를 통해 지난 15일 오후 8시 전후에 가사관리사가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시와 고용부는 가사관리사의 복귀를 위해 필리핀 현지에 있는 부모님 등 다방면으로 연락을 하고 있지만, 아직 미복귀한 상태다. 5영업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이탈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1개월 이내에 강제 출국 혹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이들 관리사가 업무에서 이탈한 원인으로는 월급제에 따른 수당 미지급이 지목됐다. 근로계약서상 급여 지급일이 매월 20일이기 때문에 이달 3일부터 근무한 만큼의 급여는 다음 달에 지급되는데, 교육수당만을 지급받은 가사관리사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가사관리사들이 받은 교육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201만1440원이며, 이중 숙소비와 세금 등 53만9700원이 공제된 실수령액은 147만1740원이다. 관리사들은 이 금액을 지난달 30일, 이달 6일, 20일 총 3회에 걸쳐 나눠 받았다.

서울시는 가사관리사의 생활고 해결 및 원활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급여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도록 고용부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24일 가사관리사, 서비스제공업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추가 이탈 방지를 위해 지난 19일 가사관리사들에게 개별 서한문을 보내기도 했다. 시는 서한문에서 "시범사업이 잘 운영돼 본사업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여러분들의 취업 기간도 연장되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에 오기를 희망하시는 분들께도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상담 창구 등을 안내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