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화장실에 콘돔 갖고 몰래 들어간 20대…그의 황당 변명

김지혜 2023. 6. 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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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한밤 이웃집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약 30분 동안 머무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1시쯤 얼굴만 알고 지내는 이웃 주민의 집 화장실에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27분간 머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콘돔 2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집 화장실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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