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추진... 총 9억원 규모

박정훈 2024. 9. 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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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총 9억 원 규모의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들어간다.

19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일대 사업구역에 상시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점포를 창업하는 청년 30개 팀(1팀당 1~2명)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30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사업구역 내에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19~39세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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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팀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 3000만원 등 지원… 10월 4일까지 신청

[박정훈 기자]

 경기 성남시가 총 9억원 규모의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들어간다.
ⓒ 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총 9억 원 규모의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들어간다.

19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일대 사업구역에 상시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점포를 창업하는 청년 30개 팀(1팀당 1~2명)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30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청년의 경제적 성장을 돕고, 빈 점포가 많은 지역에 젊은 층을 유입해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0월 4일까지 해당 사업 참여 희망자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사업구역 내에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19~39세 청년이다.

기한 내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청년청소년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사업계획서와 발표 평가로 참여자를 선정해 내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최종 선발된 사업 참여팀은 컨설팅에 참여해 연말까지 점포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팀별 사업화 자금은 점포 외·내관 리모델링비, 제품 개발비, 마케팅비, 점포 임차료(월 50만 원, 최대 600만 원)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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