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에 50억 빌리고 원금만 갚았다…언론사 회장 검찰 송치
하수영 2022. 11. 26. 17:40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수십억 원의 돈거래를 하고 원금만 갚은 언론사 회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언론사 회장 홍모 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홍씨는 2019년 10월경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이자를 변제하지 않은 부분을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본 것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해 11월 김씨와 홍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당시 김씨 측은 홍씨 측이 단기간 돈을 빌렸다 갚은 일은 있으나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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