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전 지사, 23일 가석방 심사

나경연 2022. 11.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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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는 23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김 전 지사도 이달 심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의 70%를 채워 심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전 지사가 이번 심사에서 가석방되지 않으면 2023년 5월 만기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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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받고 수감 생활 중
형기 3분의1 이상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김경수 전(前) 경남지사. 뉴시스.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는 23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11월 정기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김 전 지사도 이달 심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의 70%를 채워 심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판정 대상자는 다음 달 심사에서 제외돼 10월 가석방 심사에서는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받은 수형인은 형기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법무부는 자체 기준을 근거로 수형자의 죄명, 죄질, 생활 태도 등에 따라 형기의 60~90%를 채우면 해당 수형자를 가석방 심사 명단에 올린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다.

김 전 지사가 이번 심사에서 가석방되지 않으면 2023년 5월 만기 출소한다. 가석방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 뒤인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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