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산림청이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진행합니다. 임업인 편의를 위해 신청기간을 전년보다 한 달 앞당겼습니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물생산업(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과 육림업(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고 농촌에 거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요건을 보면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돼야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림업의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헥타르(㏊) 이상 돼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www.foc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 임업-in 통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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