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욱 “2014년 성남시장 재선날, 김용 ‘고맙다’ 말해”
“법정에선 사실 밝힐 뿐…
제 책임과 관련한 것, 앞으로 팩트 말하겠다”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이 결정된 2014년 6월 4일 이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으며, 이때 김 부원장으로부터 직접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22일 국민일보에 밝혔다. 남 변호사는 김 부원장이 고마움을 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 진술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2014년 지방선거 전후 시기 이 대표 측에 현금과 수표 등 6억원가량의 선거자금을 건넸다고 전날 법정에서 밝혔다.
남 변호사는 이날 새벽 국민일보 기자를 단독으로 만나 “김 부원장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2014년 선거가 끝나던 선거날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 부원장이) 고맙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말했다. 어떤 부분을 고마워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진술해서 모두 알려졌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2014년 선거를 앞둔 무렵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자금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었다”고 증언했다.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씨에게서 조달한 자금은 ‘형들’(김 부원장,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지급되거나 이 대표 지지를 위해 대순진리회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그는 말했다.
김 부원장이 남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했다는 것은 검찰이 의심하는 대장동 민관유착 구조에 힘을 싣는 정황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대표 캠프 조직관리를 담당했고,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최소 4억원의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고 본다. 남 변호사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대장동 제1공단 개발사업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 재선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는 내용, 당시 직원들을 동원해 이 대표 지지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은 김 부원장과 남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전제사실로서 적혀 있다.
남 변호사는 석방 직후 법정에서 증언을 쏟아낸 데 대해 “제 책임과 관련된 문제”라며 “그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일 뿐이며, 사실관계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평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전날 ‘대장동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천화동인 1호 지분에 이 대표 측 인사들의 몫이 있었으며, 유 전 본부장이 본인에게 건네진 현금 3억여원에 대해 “‘높으신 분들에게 드린다’고 말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 증언들이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1년 전에는 밖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이후 검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내가 검찰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검찰은 한 번도 밝히지 않았었다”고 덧붙였다.
김 부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허구라고 주장한다. 남 변호사는 “(향후 법원과 검찰에서) 팩트를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아는 선에서는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 전날 법정에서 진술 직전 “선거도 있고 겁이 났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그게 팩트였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앞으로도 법정에서 반대신문과 재신문을 거치며 내가 아는 사실관계를 소명·증언할 것”이라며 “그러면 내게 이야기를 전달한 분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나름의 답변을 하실 것”이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도 1개월 이상 증언을 했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2014년 지방선거일 저녁의 “고맙다” 인사가 김 부원장과의 유일한 만남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사업만 잘 하면 되는 것이었다. 사업하는 입장에서 굳이 많이 만나면 복잡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남 변호사의 전날 법정 증언은 5만원권 띠지 제거, 실세들의 ‘2차 비용’ 대납, 유 전 본부장이 일식집에서 뇌물을 챙긴 이후의 행동 등 금액과 장면 측면에서 매우 구체적이었다. 증언이 세세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묻자 남 변호사는 “내가 한 일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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