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아내 살해하려 한 60대 징역 3년 선고

김영균 2023. 1. 26. 1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60대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밤 9시10분쯤 전남 순천의 한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B씨(59)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60대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밤 9시10분쯤 전남 순천의 한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B씨(59)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외박했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고, 도망가는 B씨를 뒤쫓아가 흉기를 재차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나 그 범행의 위험성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