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고” 출소 12일 만에 또 아버지 폭행한 40대

박선영 2024. 10. 2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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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죄로 출소한 지 12일 만에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40대 아들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27일 존속상해, 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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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존속상해죄로 실형 선고…출소 후 범행


존속상해죄로 출소한 지 12일 만에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40대 아들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27일 존속상해, 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평창에 있는 아버지 B씨(79)의 집에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바닥에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주먹질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 현관 중문 유리창도 주먹으로 깨뜨려 망가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돈을 달라”는 요구를 아버지가 거절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B씨 집에서 퇴거 명령과 2개월 동안 주거지와 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틀 만에 다시 B씨의 집에 찾아갔다.

또한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강릉 지역 일대를 무면허 상태로 여러 차례 주행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3월 10일 출소한 뒤 이같이 범행했다.

1심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형을 유지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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