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정씨 측 "거동 불가능 상황"

허경준 2022. 12. 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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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재심의할 규정이 없다며 오는 4일 재수감한다는 입장이다.

정 전 교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2일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 결정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재심의요청서를 검찰청에 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요청한 정 전 교수의 신청을 받아들여 한 달 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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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18일 오전 재판을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재심의할 규정이 없다며 오는 4일 재수감한다는 입장이다.

정 전 교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2일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 결정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재심의요청서를 검찰청에 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피고인은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의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의 후유증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재활치료마저 원점으로 돌아와 여전히 독립보행은 물론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런 상태로 구치소로 돌아간다면 보행 보조 장치가 움직일 공간도 확보되지 않는 좁은 환경, 낙상을 방지할 어떠한 개호도 받지 못하는 수용시설의 한계, 일반 병원에서 받아야 할 집중적 재활치료의 부재로 인해 다시금 낙상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경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을 정지했다. 이후 검찰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요청한 정 전 교수의 신청을 받아들여 한 달 더 연장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올해 8월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 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정 전 교수는 10월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개월의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그는 올해 6∼7월께 구치소 안에서 낙상하면서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

정 전 교수는 형집행정지 2차 연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스펙 의혹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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