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거부된 유공자, 탈영병 아닌 결핵환자였다

박민지 2024. 9. 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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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보훈부가 탈영을 이유로 참전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 "재심의 하라"는 의견을 19일 내놨다.

탈영이 아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령받은 부대에 제때 도착하지 못한 사정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훈부가 A씨 탈영 기록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며 안장을 거부해서다.

B씨는 "남편이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 없이 7년간 군 복무 후 만기 전역하였으니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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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재심의하라”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보훈부가 탈영을 이유로 참전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 “재심의 하라”는 의견을 19일 내놨다. 탈영이 아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령받은 부대에 제때 도착하지 못한 사정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6·25 참전용사인 A씨의 아내 B씨는 권익위에 보훈부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보훈부가 A씨 탈영 기록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며 안장을 거부해서다. B씨는 “남편이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 없이 7년간 군 복무 후 만기 전역하였으니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진행된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1954년 1월 19일 다른 부대로 발령을 받았다. 하지만 기록에는 ‘탈영(전속미착)’으로 남아 있었다. 다음 달 25일에는 ‘군 병원으로 탈영 복귀와 동시 입원 후송’으로 적혀 있었다.

권익위가 확인한 결과 A씨는 탈영으로 기록되기 일주일 전인 1954년 1월 12일 결핵으로 입원 중이었다. 군의관 소견서에는 ‘A씨가 장기휴가로 미귀해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권익위는 A씨가 장기휴가를 받아 요양을 하던 중 몸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발령지로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가 결핵에 감염됐음에도 만기 제대 했기 때문에 군 복무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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