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만족·신뢰 제고 노력" '착한가격업소' 1만곳 돌파…

조회 152025. 4. 17.

지난달 기준 전국 1만59개 업소 지정…가격·청결평가 등 지정기준 강화

'착한가격업소' 1만곳 돌파…"소비자 만족·신뢰 제고 노력"[연합뉴스]

'착한가격업소'가 1만곳을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서울 관악구 한 주택가에 있는 한식집에서 1만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는 좋은 서비스를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가게다.

1만번째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대표 메뉴인 순대국밥을 인근 상권보다 1천500원 저렴한 8천원에 제공해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가격 혜택을 줘 왔다.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2천여곳이 개소하며 시작된 이후 2023년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을 통해 7천여곳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민간 협업과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올해 1만개를 넘어서게 됐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1만59곳이다. 작년 12월(9천723곳)보다 546곳이 새로 지정되고, 210곳은 지정이 취소됐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취소된 이유는 ▲ 휴·폐업(125곳) ▲ 지정 기준 미달(34곳) ▲ 자진 취소(13곳) 등이다.

지정기준에 미달한 가게는 가격 인상으로 착한가격 메뉴가 인근 상권 대비 평균 가격 이상이 되거나 위생 상태 미흡 등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가 양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소개했다.

착한가격업소 누리집(goodprice.go.kr)에 '업소정보 오류신고' 기능을 신설해 국민 누구나 가격 등의 정보 오류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언론보도나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내 '소비자신고센터'에 의견이 들어오면 지자체가 우선 개선 조치하고, 행안부도 직접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 기준도 강화했다. 가격 기준을 기존 '평균 가격 이하'에서 '평균 가격 미만'으로 조정해 실질적인 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만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위생 기준 배점도 상향 조정해 청결과 안전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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