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도발에 무인기 맞대응한 韓…유엔사 "모두 정전협정 위반"

강현태 2023. 1. 26. 1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연말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우리 군이 무인기 투입으로 맞대응한 가운데 유엔군사령부는 남북의 관련 군사활동이 모두 정전협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26일 "남북 양측에서 발생한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2022년 12월 26일부터 특별조사를 진행했다"며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규정 준수 필수적"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근무를 서고 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연말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우리 군이 무인기 투입으로 맞대응한 가운데 유엔군사령부는 남북의 관련 군사활동이 모두 정전협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26일 "남북 양측에서 발생한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2022년 12월 26일부터 특별조사를 진행했다"며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조사의 공정성과 정전협정 규정 준수를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참관하에 진행됐다.


유엔사는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 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정전협정과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 도발이 발생한 당일, 맞대응 차원에서 북한 영공으로 무인기를 투입한 바 있다. 군 당국은 관련 조치가 "자위권 차원"이라고 설명해왔지만, 유엔사는 해당 군사행동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한 모양새다.


유엔사는 "긴장을 미연에 방지해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유엔사는 이를 위해 한국 파트너 기관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