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명예훼손하면 징역 5년? 모욕은 1년?…민주당 발의 법안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반중 시위’를 예로 들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비판 속에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일례로 지난 10월 3일 있었던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를 특정되는 사람에 한정해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며 “이러한 허점을 ‘혐중집회’ 주체자나 참여자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집단에 대한 구성 요건을 추가하고, 집단의 특성상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와 모욕에 있어서의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범죄)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여 보다 실효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307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를 신설한다고 했다.
제307조의2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제311조의2는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반중 시위하면 징역형’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수백 차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선전ㆍ선동을 일삼은 민주노총 주관의 ‘반미 시위’는 외면하더니, 정작 ‘반중 시위’를 이유로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성조기를 찢고 미국 대사관에 불을 질러도,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반미운동’ 그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았다”며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들의 동북공정과 안보 위협, 체제위협을 비판하는 것은 ‘5년 이하 징역형’의 사유가 되나. 도대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의 나라”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반 공산주의(CCP OUT)’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자국민들을 숙청하겠다고 한다”며 “이 정부의 친중 반미는 현실로 보인다. 우리는 이미 낙동강 방어선에 서 있고, 사즉생의 각오로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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