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 217평 안마시술소 운영…업주·직원 등 1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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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인근에서 40년간 217평 규모 대형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
20일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4일 안마시술소 업주 A씨(50대), 실장, 성매매 여성, 손님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손님들을 모집한 후 2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성매매 단속 이력이 4번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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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인근에서 40년간 217평 규모 대형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

20일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4일 안마시술소 업주 A씨(50대), 실장, 성매매 여성, 손님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손님들을 모집한 후 2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성매매 단속 이력이 4번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안마시술소는 동대문구 답십리역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한 곳으로, 1982년 개설 신고 이후 40년 넘게 운영됐다. 다만 2024년 10월부터 명의가 A씨로 변경된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성매매에 사용된 침대 10개, 휴대전화 7대, 현금, 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향후 실업주와 건물주 등 공범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한편,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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