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고려아연 최회장 정말 우군찾았나‥한화, 5% 공시위반 우려"

박소연 2024. 9. 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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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한국 재계와 해외 펀드 등을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접촉 상대방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대항공개매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최 회장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법적 논란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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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상대방 공개 상당히 이례적‥진짜 백기사 맞나
주가 부양 위한 블러핑 의혹 제기‥공시 및 자본시장법 위반 우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한국 재계와 해외 펀드 등을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접촉 상대방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3일 MBK파트너스는 "대항공개매수와 같은 대규모 투자를 위한 협의는 비밀유지가 만남의 전제인 것이 불문율이고, 만남이 공개되는 것 자체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항공개매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최 회장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법적 논란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회동했다고 보도된 한화의 경우, 기 보유 주식에 관해 이번 회동의 구두협의 내용에 따라서는 의결권 공동행위자로 인식돼 5%룰 공시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소지가 있다.

이는 회동을 했다고 보도된 상대방들에도 엄청난 부담이다. 대항공개매수 지원군으로 보도돼 주식 시세에 영향을 주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돌파구를 찾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영풍·MBK 공개매수 가격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주가를 관리하면서 공개매수의 흥행을 막은 후에 후일을 도모하려는 복안이라는 해석도 있다.

앞서 MBK 측은 "대항공개매수 가능성을 언급하는 다수의 구체성 없는 군불 때기용 루머들이 팽배해 있다"며 "주가 변동성을 높이고, 투기성 매수를 부추겨 공매 이후 주가 회기 시 고스란히 그 피해는 소액주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루머들을 유포하는 행위들은 자본시장법 178조 또는 제178조의 2에서 금지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만약 대항공개매수가 없다면, 최근 3거래일간 80만주 이상을 매수하면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개미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 파급효과는 최 회장과 소위 우군으로 언급되는 기업들에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으로 나온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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