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택시기사 뺨 ‘퍽퍽’…카이스트 교수 실형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8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제승)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인 카이스트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8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제승)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인 카이스트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물의를 일으킨 자기 잘못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이 학계와 교육계에 한평생을 바쳐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지난 9개월 동안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자괴감으로 하루하루를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사건 이후 술을 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사건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술에 취한 채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자’며 택시를 탄 뒤 차 안에서 운전기사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 기사는 A씨의 계속된 폭행에도 30㎞ 넘게 계속 달리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르러서야 차를 세웠다. A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게 체포됐다.
사건 직후 A씨는 학교에서 직위해제·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연, ‘황재균과 이혼’ 이틀 만의 팬미팅…결국 울었다
- 트럭에 참수된 시장 머리가…카르텔 소행 추정
- “상견례 식사 꼭 해야 하나요” 예비부부의 고민 [사연뉴스]
- ‘어른’ 되기 힘드네요… “미국인, 서른에야 어른 됐다 느껴”
- 문다혜, 3차까지 술자리…“술 달라, 쾅” 식당서 쫓겨나
- “이선균에게 뜯은 3억, 사실은…” 실장 지인, 입 열었다
- “코끼리까지 먹는다” 최악 가뭄에 식량난 겪는 아프리카
- 명태균 “내가 검찰 조사 받으면 한 달 내 尹 탄핵”
- 경찰 “문다혜, 파출소 조사… 귀가 동행자는 공개 불가”
- 피해자 실명·나이 그대로…‘박대성 사건 보고서’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