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된 의사가 환자 진료를? “의료인 결격자 관리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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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중독되거나 치매·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의료인들이 의료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다.
서미화 의원은 "하루속히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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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되는 7월 6일까지 총 44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또 이러한 의료인 결격 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1년째 관리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의료인들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는 단 1건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하루속히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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