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김세정 2025. 8. 3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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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의 최대 50%를 감면해 줍니다.

또 기업이 사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주택이나 기숙사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 받습니다.

강원 지역의 인구감소지역은
철원과 화천, 양구, 홍천, 고성, 양양,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삼척, 태백 12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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