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드론 발견'에 17분 간 운항 중단…총 8편 출발·도착 지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해공항에서 드론 비행이 관측되며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15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해공항 인근에서 허가 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 발견돼 오전 10시35분부터 52분까지 김해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17분간 중단됐다.
지난 13일 제주공항 보조활주로(남북활주로) 북단 부근에서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돼 오후 9시17분부터 오후 10시5분까지 48분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드론 비행이 관측되며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에 귀성·귀경객이 불편을 겪었다.
15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해공항 인근에서 허가 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 발견돼 오전 10시35분부터 52분까지 김해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17분간 중단됐다.
출발편 4편과 도착편 4편 등 총 8편이 지연됐고, 공항 관계자가 현장에 출동해 드론 활동을 저지한 뒤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다.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은 이틀 전에도 있었다. 지난 13일 제주공항 보조활주로(남북활주로) 북단 부근에서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돼 오후 9시17분부터 오후 10시5분까지 48분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오후 11시부터 커퓨타임(야간 이착륙 금지시간)인 김포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항공편 6편은 인천공항에 착륙했고, 1편은 결항했다.
공항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공항공사는 "공항 주변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은 항공기 운항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과태료 대상이 된다"며 "특히 추석 명절 기간 드론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문재인케어' 집행액 5년 사이 41배 폭증…건보재정 탕진 가속화
- 子, 혼주석에 친모 앉히겠다 하니...새엄마 "지원 끊겠다"
- 쯔양 근황 "잘 먹지도 않고 심리치료도 거부"
- 文 찾아간 이낙연 "모든 현직은 곧 전직이 된다"…검찰 수사 우회적 비판
- 백지연 환갑잔치, 현대家 며느리 노현정도 왔다
- [2024 美대선] 트럼프, 승리 가능성 커…"개표 80%, 경합주 3곳 승리 확실"
- 한동훈 "미국 대통령 누가 돼도 한미동맹 강화…우린 준비돼 있다"
- 한화에너지, 고려아연 보유 (주)한화 지분 인수…한화 보유 고려아연 지분은 유지
- 해결될 기미 없는, 일반인 출연자 리스크 [D:이슈]
- “정몽규 중징계 요구” 넉 달 들여다 본 문체부 감사 결과…실효성 물음표·고개 갸우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