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형선 가짜 계양사람"…'이재명 입' 김남준 불구속 기소

김철웅 2022. 11. 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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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 유세 과정에서 상대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실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부터 대변인으로 함께 한 최측근으로 이 대표의 ‘입’으로 불린다.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 중앙포토

검찰 “'윤형선, 인천계양에 21일만 거주' 주장은 거짓”


인천지검은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김 부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윤형선 후보가 맞붙었던 인천계양(을) 보궐선거에서 거짓 정보를 토대로 윤 후보를 비방했다는 혐의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부터 6개월이라 검찰은 6월 1일에 이뤄진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수사를 12월 1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김 부실장은 선거 당시 이 대표 캠프 대변인이었다. 이 대표가 인천 계양구에 연고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윤 후보 측은 ‘25년 계양사람’이라고 홍보했는데, 김 부실장은 지난 5월 23일 “윤 후보가 스스로 ‘25년 계양사람’이라고 하더니 실상은 21일만 거주했다”고 논평을 냈었다.

윤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일인 5월 2일에 서울 양천구에서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취지였다. 김 부실장은 논평에서 “지난 (5월) 2일에서야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언론보도로 확인됐다”며 “윤 후보는 ‘25년’, ‘계양 사람’을 참칭하며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 연고가 없었다고 선동하더니, 실상은 본인이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과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 연합뉴스

하지만, 검찰은 이 주장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가 박빙이라 굉장히 초조해진 것 같다”며 “계양에 전월세로 살다가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아야 한다고 사정해 서울에 장만해 놨던 집에 왔던 게 맞다. (올해 3월) 대선이 끝나고 다시 (계양) 집을 계약했다”고 말했다. 계양구에 계속 거주하다 1년 간 서울로 옮겼고, 다시 돌아왔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김 부실장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선거용으로 이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선 당시 대선 패배 직후 국회의원에 출마한 이 대표가 예상외로 고전했고, 인천 계양구 ‘무연고’ 비판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부실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대변인에 발탁된 이후 경기도 언론비서관 등을 거쳤다.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이른바 ‘성남라인 3인방’으로 분류된다.

김 부실장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언론보도에 나온 팩트 그대로 논평했는데 검찰이 국민의힘 왜곡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기소한 것 같다”며 “이 대표 주변과 민주당 인사들을 모두 괴롭히겠다는 의도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행위”라고 말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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