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들 약 탄 술 먹여 강간한 연예인 남편, 징역 7년

스팟뉴스팀 2016. 4. 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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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지난해 8월 20대 여성 2명에게 약을 탄 술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로 기소된 40대 남성 김모 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혐의가 제기되었을 당시 YTN 뉴스 화면 캡처.

20대 여성 2명에게 약을 탄 술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김모 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의 남편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22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 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김 씨의 지인 골프 선수 정모 씨(23)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징역과 함께 각각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선고도 받았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공지 명령을 따로 내리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 서울 중구의 한 호텔 실외수영장에서 정 씨의 지인인 20대 여성 두 명을 불러내 약을 탄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다.

범행 당일 김 씨는 항정신성의약품을 준비해 정 씨에게 건넸고, 정 씨는 알약을 가루로 만들어 술에 타 피해자들에게 먹였다. 피해자들이 약을 탄 술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실외 수영장에서 3차례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들은 각각 다른 모텔에서 깨어나 술에 정신을 잃게 만드는 약 성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피의자들을 고소했다. 조사결과 피해자의 신체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과 김 씨와 정 씨의 DNA가 나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먹인 약물이 ‘기분이 좋아지는 약’ 정도인 줄 알았다며 먹었다고 정신을 잃을 정도의 상태가 될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교부받는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일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술을 마시게 하고 자신들은 먹지 않은 것을 보아 미필적으로나마 약을 먹으면 정신을 잃거나 항거불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처음부터 성관계를 목적으로 정 씨와 피해자들을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을 술에 타 이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들을 함께 성폭행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에 거짓 진술을 시키는 등 은폐 시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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