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의대 성추행 가해자, 다시 성대 의대 들어갔다

5년 전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성균관대 의대에 진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14년 성균관대 의대 정시모집에 합격한 박모 씨(28)는 2011년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가해자 3명 중 1명이다.
박 씨는 2011년 고대의대 재학 당시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카메라로 찍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징역 2년 6개월, 다른 2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재판부는 또 3년간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 등을 몰수했다. 세 명의 가해자는 고대로부터 출교(黜校·재입학 불가능) 처분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박 씨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하기도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성균관대 입학 당시 박 씨는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학생부로만 선발하는 정시모집에 지원했기 때문에 전과가 문제 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균관대 의대 동급생 중 한 명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박 씨의 이름을 조회하면서 과거가 밝혀졌다.
성균관의대 학생회는 지난 6일 학생총회를 소집해 165명의 의대생 이름으로 이번 일에 대한 대학측의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학생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대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학생들에게도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성범죄 전과가 정확히 고지될 수 있는가"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의대생 선발에 있어 최소한 윤리적 기준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해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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