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장애인용 TV 신청하세요”
법령정보 전자점자 서비스도 시작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 시각·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TV 보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맞춤형 TV 3만 5000대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TV는 고선명 스마트 TV(Full HDTV)로 ▲메뉴 음성 지원 ▲자막·수어 화면 분리 ▲수어방송 화면 비율 확대 등 장애인이 방송을 보다 편히 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TV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무료, 그 외 시각·청각장애인은 5만 원만 부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저소득층의 경우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그 외 대상자는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전용 누리집(tv.kcmf.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2013년부터 TV 수신기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2024년까지 총 29만 2378대를 보급했습니다. 2025년도 보급 수량은 전년보다 3000대 늘었습니다. 화면도 43인치로 더 커졌습니다.
한편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이 쉽게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4월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를 통해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의 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해 제공합니다. 법령정보 전자점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하는 법령을 검색한 후 법령명 상단에 있는 ‘점자뷰어’ 버튼을 누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이를 읽거나 점자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그간 음성 제공 서비스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해왔으나 복잡한 내용을 검색하고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