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표결 거쳐 최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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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총 투표수 299명 중 찬성 189명·반대 108명·무효 2표, 방송법은 찬성 189표·반대 107표·무효 3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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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총 투표수 299명 중 찬성 189명·반대 108명·무효 2표, 방송법은 찬성 189표·반대 107표·무효 3표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찬성 188명·반대 109명·무효 1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찬성 188명·반대 108명·무표 3표로 부결됐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재석 299명 중 가결 184표, 부결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99명, 찬성183명, 반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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