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표결 거쳐 최종 폐기

박선영 2024. 9. 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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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총 투표수 299명 중 찬성 189명·반대 108명·무효 2표, 방송법은 찬성 189표·반대 107표·무효 3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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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재표결 안건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총 투표수 299명 중 찬성 189명·반대 108명·무효 2표, 방송법은 찬성 189표·반대 107표·무효 3표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찬성 188명·반대 109명·무효 1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찬성 188명·반대 108명·무표 3표로 부결됐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재석 299명 중 가결 184표, 부결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99명, 찬성183명, 반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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