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부터 상품권으로 받으라”…삼성전자 최대 노조 반발

박영우 2026. 7. 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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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의 모습. 뉴스1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초기업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먼저 적용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전날 공동 성명을 내고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근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논란과 맞물려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 사이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및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 촉구’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각각 400조원, 3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내년 초 지급될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성과급이 1인당 평균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우 기자 novemb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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