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위인 줄 알았는데"…日 온천서 여성 1000여명 불법 촬영한 카메라

윤슬기 2024. 9. 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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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온천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가짜 바위를 이용해 목욕하는 여성 100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붙잡힌 일본인 남성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여성은 수상한 반사광이 나는 바위를 살펴보다 그 안에 카메라가 내장돼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남성은 2022년부터 여러 온천을 다니며 비슷한 수법으로 1000여명의 여성을 촬영했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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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44명에 달해

일본 온천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가짜 바위를 이용해 목욕하는 여성 100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붙잡힌 일본인 남성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일본 온천에서 가짜 바위 모형의 카메라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진출처=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처.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5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후쿠시마현 출신의 30대 남성 A씨는 야마가타현의 한 온천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여성의 신고로 체포됐다.

이 여성은 수상한 반사광이 나는 바위를 살펴보다 그 안에 카메라가 내장돼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문제의 바위를 회수한 경찰은 카메라를 찾으러 온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등산가 차림으로 위장망 뒤에 숨어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주변을 관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온라인에서 카메라를 구매한 뒤 직접 가짜 바위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바위는 약 10cm의 크기로 직경 1cm 정도의 렌즈를 심은 뒤 점토로 굳혀 만들었다.

회수한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44명에 달했다. 남성은 2022년부터 여러 온천을 다니며 비슷한 수법으로 1000여명의 여성을 촬영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또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근본적으로 해롭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판결은 오는 17일로 예정됐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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