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 27일 재소환
정혜선 2024. 9. 23.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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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을 소환 조사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신씨는 당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신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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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을 소환 조사한다.
23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전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신씨는 당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신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에도 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유의미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지난 9일에는 신씨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까지 진행했지만, 신씨가 진술을 거부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5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영장 집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은 '검찰이 휴대전화에 포함된 연락처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재항고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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