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작년에 지인에게 차를 받았는데요.
운전연수 한다한다 하면서 벌써 1년째 차를 방치 중입니다. 괜히 자동차세와 보험료만 낭비하던차에
최근 개인적인 일로 질병휴직을 하여 최소 2년은 운전하루일이 없을 듯한데요.
이경우에 차동차세나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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