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사고, 도민안전보험을 기억하자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은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그 피해는 개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안기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도민안전보험'이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는 공공 보험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보험료 또한 제주도에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도민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도 폭넓다. 농기계 사고뿐 아니라, 화재‧폭발‧붕괴‧대중교통 사고‧강도 피해‧자전거 및 도보 중 사고 등 총 26개 항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금액은 사고의 정도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보장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이다.
특히 도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자,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인 셈이다.
보험금 청구 절차도 간단하다. 필요한 서류는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제출하면 된다. 사고 유형에 따라 보장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1522-35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고나 재난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올 수 있다.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도민안전보험 같은 제도를 미리 알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장치, 도민안전보험. 지금 꼭 기억하자. <김동영 서귀포시 동홍동 생활환경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